학원·교습소 개원, 누가 할 수 있을까?
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원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
오늘은학원 교소습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학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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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사람
학원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만, 반대로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학원 개원이 어렵습니다.
# 법적인 제한
*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
*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*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
*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*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*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(현재는 '피성년후견인'과 '피한정후견인'으로 변경됨)
위의 경우는 대부분 학원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겠지만,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확인 하는 것이 좋겠죠? 😉
#학력과 나이에 따른 제한
미성년자는 학원 개원이 불가능합니다.
현직 공무원 및 초·중·고 재학생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.
하지만, 방송통신대·개방대 재학생과 대학원생은 가능하다는 점!
# 학원 등록 말소 이력
과거에 운영하던 학원이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, 1년이 지나야 다시 개원할 수 있습니다.
# 신원 조회 필수!
학원 개원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지(본적) 기준으로 신원 조회가 이루어집니다.
따라서,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적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TIP!
학원 법인 설립 시, 임원 전원의 본적 정보 를 기재해야 합니다.
본적을 잘못 기재하면 개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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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외국인의 학원·교습소 개원 자격
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학원·교습소를 개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# 체류 자격 확인
외국인 설립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해야 합니다.
주로 D-8(기업투자) 비자가 요구되며,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.
#투자 확인서 발급
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학원을 설립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‘투자 확인서’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# 설립자의 결격 사유 확인
✔️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✔️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
✔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✔️ 법원 판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
✔️ 과거 학원 등록 말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
# 범죄 경력 조회
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대한민국 체류 기간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.
#기타 필수 서류
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여권 사본
건강진단서 (대마·약물 검사 포함)
학력증명서
#외국인학원 설립 절차
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,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.
이후, 교육지원청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학원 설립이 최종 승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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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…
학원·교습소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!
💡 학원 개원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**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**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.
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! 🚀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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