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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,교습소인테리어

학원 개원 실수 없이 준비하는 6단계. 초보 원장 필독!

by 정보 문어발 2025. 2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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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학원 및 교습소 개원 절차 중 *상가 임대부터 개원 허가*까지의 단계를 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개원 준비 중인 원장님의 입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


1단계: 임대계약 전 교육청 상담 임대계약 및 공사전 담당자와 상담하기 개원 장소 검토하기

           학원 개설을 위해서는 기준 면적, 용도, 직통계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개원하려는 장소의 주소를 확인한 뒤, 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

            것이 안전합니다.

> *Tip!*

>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청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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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: 임대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 임대계약 체결 및 인테리어 시작

           교육청 확인을 받은 후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.

           만약 *용도변경*이 필요하다면, 부동산 계약 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
           임대가 완료되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갑니다.

           인테리어 업체는 첫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진행하면 더 효율적입니다.

>*Tip!*

> 경험이 풍부한 인테리어 업체**를 선택하세요.

> 허가기준에 맞춰 평면도 작성 및 시공을 진행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.


3단계: 교육청 서류 접수 개원준비 90% 서류접수 인테리어 후 서류 접수하기

            인테리어 공사와 *간판 및 집기 설치*가 완료되면 교육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집기 설치 완료 ~2일 전에 접수하면 더욱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
4단계: 담당자 현장 확인 담자자들의 현장확인

            관할 담당자의 실사

서류 접수 후 2~7일 이내에 교육청 담당자가 현장 검증을 합니다.

만약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, 수정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.

 

> 주의사항!

> 학원은 관할 소방서담당자의 확인도 필요합니다.

> 소방 규정에 맞는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므로 *업체 선정*에 신중하세요.


5단계: 학원 및 교습소 등록증 수령 학원설립 등록증 수령 등록증 발급받기

교육청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
등록증 수령 후 관할 시청 세무과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> Tip!

>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수정하세요.


6단계: 개원 후 해야 할 일 개원등록후 원장님들이 할 일 등록증 수령 후 준비사항 등록증을 받으셨다면, 개원을 위한 마지             막 준비 단계입니다.

교육청에 아래 사항들을 통보하고 준비하세요.

- **학생 안전보험 가입** - **성범죄 조회 후 강사 채용** - **수강료 책정 및 강사 고용** - **관할 세무서에 신고**

경기북부교육청

 

마무리: 개원 후 홍보 및 운영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학원 및 교습소 개원 절차는 끝났습니다!

이제는 홍보를 통해 원생 모집만 남았네요.

학원홍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

개원 전부터 홍보물을 작성하여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!

 

다음 글 예고: 장소 규제 및 인테리어 꿀팁 다음 글에서는 학원 교습소 장소 규제와 인테리어 팁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.

개원 준비 중 시행착오 없이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

*학원 개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.* 번창하세요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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